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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월세 소득세 주택청약 맞벌이 기부금

by 휘벋 2025. 1. 8.

2025년 연말정산도 어김없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늘 헷갈린다. 절세 꿀팁은 무엇이 있는지 매번 찾아보게 된다. 닥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체크해 두고 평상시 수입 지출 관리 및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알아둔다면 똑똑한 납세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를 소개한다. 월세, 소득세,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자.

☞ 2024 귀속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것들을 체크하고 꼼꼼히 챙기세요.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월세 현금영수증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월세 지출분이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월세 입주자들이 많다. 매달 내야하는 월세. 지금까지 내기만 했다면 이 항목을 주목하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상관없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매월 내가 내는 월세에 대해 지출내역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다.

홈택스 신고방법

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홈택스 화면 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월세-현금영수증발급신청 다

위와 같은 다음 화면에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며 이는 공제증명 서류를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다음 페이지의 현금거래 신청 신고서를 작성한다.

두 항목 모두 공제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이다.

우편 or 방문 신고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고 끝

이렇게 신고해두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은 자동발행된다. 아직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소득세 추가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에 2~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다. 동종업종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감면 90%를 받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의 70% 감면받는 기간이 겹친다면 더 유리한 쪽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 맞벌이 부부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 연말정산 절세꿀팁

2025년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하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준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금계좌, 주택청약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 당첨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청약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이 포함된 해당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공제를 받은 후에 해지하는 꼼수도 통하지는 않는다. 해지가산세가 추징된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기부금

후원 단체 기부금, 정치인 기부금 등 기부금액 영수증도 꼭 챙기자.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자동발급해 주기도 한다. 기부단체에 미리 확인하고 추가혜택을 받도록 하자.

21년 22년 기부금을 지금까지 공제받지 못했다면 오래된 항목을 먼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 주민등록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10만 원 이하 : 110분의 100 (지방소득세 공제혜택까지 포함하면 전액 공제받는 효과)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기부가액 30% 상당 지역특산품 제공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절세 꿀팁 5가지를 살펴보았다. 잘 챙겨서 모르고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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