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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창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신청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by 휘벋 2025. 4.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에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요즘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구직자는 뽑아주는 회사가 없다는 이 현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1유형의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성공 시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자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하면, 1 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구분된다.

2 유형은 특정계층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 청년층, 재산과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지원한다. 2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자격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이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한다.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와 소득은 위와 동일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 포함 전 연령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면 된다. 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요건심사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형(비경제활동)에 해당한다.

선발형(청년특례) : 청년층의 나이는 15~34세 기준이다.
소득은 중위소득 120%로 기준이 2배 완화되어서 이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청년특례의 재산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며,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각종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제공되는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이나 안정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및 각종수당
구직촉진수당 및 각종수당

자격을 인정받은 대상자라면 위의 지급요건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6개월간 50만 원씩 1개월 주기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말 그대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취업활동계획과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등을 착실히 등록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있다.
이는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 외로 추가지급받게 된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당에는 이 외에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등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수당들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축하의 개념으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한다.

1유형 대상자 중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의 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맞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직한 임금 근로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용 사업공간이 있으며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일을 계속하는 동안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노무제공자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일한 것이 아닌,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만 인정되며,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라면 순서에 따라 체크하면서 단계별로 필수 서류를 작성하게 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라면 구비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서류의 이름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인적사항을 적는 신청서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대부분이라 작성이 어렵지는 않다.

☞ 고용24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러 가기!

기준 중위소득 참고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의 기준값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였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이며, 4인 가족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 중위소득의 몇 %라는 기준이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듯해 첨부하였다.

☞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관련 상세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신청 방법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신청 방법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는 1 유형을 알아보았다. 재산과 소득, 취업경험에 따라 구분되는 1 유형과 2 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만큼, 그 기준을 세세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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