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비(내일배움카드 자부담비) 환급 신청 방법과 조건, 구비서류에 대해 일반 수강자, 재직중 수강자, 사업(창업) 목적 수강자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육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과정도 좀 더 까다로워졌다.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비 환급과정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분들일 것이니 바로 환급 신청 방법으로 들어간다.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조건(일반 수강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생 중 처음으로 돌봄 서비스 교육을 수강하는 일반 수강자 기준이다.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수강 중 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여야 한다.
돌봄과 무관한 업종에 재직 중 야간이나 주말반을 이용했던 수강자라면 1년 이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여야 한다.
실업자나 재직자나 취업 후 다음의 조건은 동일하다.
고용보험 적용 돌봄 서비스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거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교육비=자부담비는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수강자 중 가족요양
그러나 가족요양의 경우는 취업 후 조건이 조금 다르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재가센터 등에 취업하여 자신의 가족요양을 신청하면 된다.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비=자부담비는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월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돌봄 서비스직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하고 6개월 이내, 재직자의 경우 1년 이내 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직종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인 KECO 직종 코드.
-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 30. 보건의료직
-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 육아)
여기서 주의할 점은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항목에 '사회복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직업분류상 2311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요양보호사 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조건(돌봄 서비스 재직자)
요양보호사 교육 당시 이미 돌봄 서비스 분양에 재직 중이라면, 환급조건은 간단하다.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나 안경사, 간호조무사 또는 간병인, 장애인 돌봄 종사원 등 돌봄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하였다면,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환급조건을 충족한다.
동일하게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교육비=자부담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조건(사업 목적 수강자)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일반 수강자와 동일하다.
단, 취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 사업을 새로 개시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휴업신고를 한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교육비=자부담비 환급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돌봄 서비스직에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재직증명서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환급 신청 시 취업 후 1년 이내 신청은 필수이며,
6개월 내 취업(재직자 1년 내 취업)과 180일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잊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180일이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날을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비=자부담비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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