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이기에 신청조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반가울 듯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혜택과 지원도 갈수록 많아져,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원이 된다고 한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대상,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대상
2025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처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근로자 1인이 아닌 1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한 가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신청하여도 기준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4년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다.
-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의 전문 연구요원의 소득은 조건에 해당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군 복무 중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 소득이 없거나, 직계존비속 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해외거주자,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부터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6월 하반기 분과 같이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조건 및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전년도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2025년부터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상향조정됨)
여기서 총소득이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총소득은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원 합산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 분에 속하는 때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승용자동차 또한 시가표준액 기준이나 영업용은 제외된다.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분(9.1~9.19), 하반기 분(3.1~3.17)
- 신청대상 :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일하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신청 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조건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 지급시기 : 상반기 분 9월 신청 건은 12월 말에 지급하며, 하반기 분 3월 신청건은 6월 말에 지급된다.
상반기 분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 분의 정산까지 끝난 이후 6월에 100% 지급하게 된다. 이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5.1~6.2), 기한 후(6.3~12.1)
기한 후 신청은 지원금이 5% 감액되어 지급된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로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다.
- 지급시기 : 5월 신청 분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11월 신청 분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만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정산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400만~900만)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700만~1,400만)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800만~1,700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 ARS,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는 위 이미지의 해당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번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2년간 자동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에 체크만 하면 된다. 2년 내 안내 대상이 된다면 자동 신청이 되며,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입금은 직전에 지급된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3월 17일까지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단 버튼 링크를 통해 홈택스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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