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창고

국지성 호우와 집중 호우란? 그 후에 본 신기한 구름은 보너스!

by 휘벋 2024. 8. 16.

몹시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 며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맹렬히 쏟아졌다가 잠시 후 그치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가 내리고 난 후는 그나마 열기를 씻어낸 듯한 느낌이 들지만, 더위는 스멀스멀 또다시 올라와 8월의 여름은 잔인하리만치 무덥다.

오늘 국지성호우와 집중호우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고 며칠 전 우연히 본 신기한 구름 사진을 소개한다.

폭우와 구름
국지성호우, 집중호우, 폭우 그리고 구름

국지성 호우와 집중 호우

국지성 호우와 집중 호우는 우선 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기예보에서도 예상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호우(豪雨)

총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대우(大雨), 강우(强雨)와 같은 뜻이며, 폭우(暴雨)라고도 한다.

국지성호우(局地性豪雨)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를 말한다.

이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열대기단과 북쪽에서 유입되는 한대기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두 기단 사이에 형성되는 전선을 한대전선 또는 극전선이라고 하며 이 전선대에서는 날씨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국지성호우
국지성호우

국지성호우는 이 지점의 비구름대 속에 형성된 여러 개의 호우세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호우세포의 수명은 단 2~3시간, 크기는 3~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호우세포가 주위의 습한 공기를 빨아들여 강해지면서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 것이다.

대개 국지성 호우는 집중호우보다는 좀더 좁은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한다.

집중호우(集中豪雨)

국지성 호우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좀더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온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다.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몰아서 내리는 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 홍수, 침수, 산사태 등의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지성호우와 집중호우 모두 정확한 강수량이나 시공간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기상청의 호우 주의보와 호우 경보를 참고할 수는 있겠다.

호우주의보 : 3시간에 60mm 이상 또는 12시간에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 : 3시간에 90mm 이상 또는 12시간에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국지성호우 이후의 신기한 구름

신기한 구름
신기한 구름이었으나 퍼져버린 구름

서울 이곳저곳에서 국지성 호우가 퍼붓고 있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해 내린다는 말처럼 한쪽은 해가 떠 있는데 저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국지성 호우가 내렸던 날. 비가 그치고 4~5시간이 흐른 후, 잠시 밖에 나갔는데 하늘의 구름이 참 신기했다.

사진의 회색 부분 오른쪽 윗부분은 마치 하늘의 바위 도시처럼 옹기종기 깍아진 성들이 모여 있는 듯했고, 성으로 가는 오르막길에는 원자폭탄이 터지기라도 한 듯 연회색 버섯구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위, 뒤쪽으로는 때묻지 않은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뭔가 신비로왔다.

사진으로 담고 싶었으나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 빨리 가지고 나온다고 서둘렀으나 그 사이 버섯구름은 퍼져서 흩어지고 있었고, 하늘 바위도시는 뭉개지고 있었다. 오른쪽 하단의 조그만 사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러나 이런 신기한 구름을 보았음을 기억하려 이곳에 남긴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소. 누구 본 사람 없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차이와 행동 요령. 폭염은 재난이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차이와 행동 요령. 폭염은 재난이다.

7월 말에 이어 8월 초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줄줄이 34~35℃에 육박하는 일기예보다. 하=3 덥겠다. 대체 얼마나 더워야 폭염이라 하는지, 여기저기서 발령되는 폭염 주의보, 경보의 기준

huibud.com

[저압/고압] 전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및 계절별 누진세 계산 비교

 

[저압/고압] 전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및 계절별 누진세 계산 비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누진세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초과분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늘 있어왔던 누진세가 유독 여름에 더 관심을 받는 건 무더위로 인한

huibud.com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