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누진세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초과분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늘 있어왔던 누진세가 유독 여름에 더 관심을 받는 건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진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여름철 완화된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전기요금에 대한 상식을 넓혀보자. Let's go!
제목
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성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는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요금 :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유지보수하는 데 따른 비용.
- 전력량 요금 :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에 따라 달리 적용.
- 기후환경요금 : 2021년 1월에 신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배출권 거래제 (ETS)+석탄발전 감축 비용)
- 연료비 조정요금 :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주요 연료의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
전력량 요금의 저압과 고압의 차이는 계약전력 3kW를 기준으로 이하면 저압, 초과하면 고압으로 분류된다.
한전과 개별 계약으로 고지서를 매달 받는 일반 주택은 저압, 한전과 아파트 단일계약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된다면 고압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그러나 아파트도 변압기를 설치해서 저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정확한 것은 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 주택은 한전에 문의해도 알 수 있다.
우리집 전기요금 조회하기
모바일에서는 위의 '한전 ON' 앱을 다운받아 계약자 명의로 로그인하면 전기요금 관련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PC에서는 위와 같이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각종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메인 화면에 원하는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 계약관리부터 명의변경, 요금조회, 자동이체 등록, 청구서 유형관리, 요금 계산 등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주택용 전력량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및 누진세
다음은 전력량 구간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다.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건 주택용이 유일하며, 월 최저요금은 1,000원이다.
기본요금은 사용 전력량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력량요금은 구간별 요금을 합산해서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저압) | |||
1월~6월, 9월~12월 | 7월~8월 (여름) | 기본요금 (원/호) | 전력량요금 (원/kWh) |
~ 200kWh | ~ 300kWh | 910 | 120.0 |
201 ~ 400kWh | 301 ~ 450kWh | 1,600 | 214.6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 | 307.3 |
1,000kWh 초과 (슈퍼유저요금) | 736.2 |
주택용 (고압) | |||
1월~6월, 9월~12월 | 7월~8월 (여름) | 기본요금 (원/호) | 전력량요금 (원/kWh) |
~ 200kWh | ~ 300kWh | 730 | 105.0 |
201 ~ 400kWh | 301 ~ 450kWh | 1.260 | 174.0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6.060 | 242.3 |
1,000kWh 초과 (슈퍼유저요금) | 601.3 |
누진세 적용 전후 전기요금 비교
저압 전력에서 7월에 48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누진세 적용 전후의 요금을 계산해 보자.
- 누진 적용 X : 기본요금 7,300 + 전력량요금 (480*120.0) = 64,900원
- 누진 적용 O : 기본요금 7,300 + 전력량 요금 (300*120.0)+(150*214.6)+(30*307.3) = 84,709원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계산한 결과이다.
같은 양을 사용했지만 요금은 19,809원, 거의 2만 원의 차이가 난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네...
누진세가 완화된 7월 기준이라 그나마 차이가 적은 것 같다.
그렇다면 평월과 7~8월의 요금을 비교해 보자.
여름철(7~8월)과 그 외 계절의 전기요금 계산 방법 및 요금 비교
저압 주택용 가구에서 6월과 8월에 전력사용량이 350 kWh라고 가정한다면,
6월 350kWh 사용 | 8월 350kWh 사용 | |
기본요금 | 350kWh 구간의 1,600원 | 350kWh 구간의 1,600원 |
전력량요금 | ~ 200kWh까지는 120.0, 200을 초과한 150kWh는 214.6으로 계산 (200*120.0)+(150*214.6) |
~ 300kWh까지는 120.0, 300을 초과한 50kWh는 214.6으로 계산 (300X120.0)+(50*214.6) |
총합계 | 56,190원 | 46,730원 |
7월과 8월에는 누진 적용이 완화되면서 같은 350kWh를 사용하더라도
6월에는 150kWh 만큼의 사용량에 누진이 적용되고,
8월에는 50kWh 사용량에 누진이 적용된다.
전기요금 중 이 2가지만 계산했을 때, 9,460원의 차이가 난다.
매월, 1만 원 2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1년 치가 모이면 12만 원, 24만 원이다.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도 전기는 아끼는 것이 좋겠다. 올해 여름, 참 무덥지만 누진세 없이 잘 버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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