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2 기분 납부기간이 다가왔다. 가산금을 내지 않고 기한 내 납부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재산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어렵기만 한 재산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으며,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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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가산금
재산세는 연간 2 번에 걸쳐 납부하며, 1차와 2차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항목이 나뉘어 있다. 단,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1차에 모두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 항목 | 기한 후 가산금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8월1일부터 : 3% 재산세 가산금 9월1일부터 : 매달 0.75% 중가산금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50%, 토지 | 10월1일부터 : 3%재산세 가산금 11월1일부터 : 매달0.75% 중가산금 |
기한 내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간 내에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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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방법
- 주택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이 과표상한액을 넘을 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초과 금액을 빼면 실제 납부할 재산세액이 된다.
[재산세 용어 설명 ]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주택은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 및 건강 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택 공시가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이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대한 과세 기준 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연도별 예외 적용>
2022년 1세대 1주택 : 45% 적용
2023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과세표준 :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표상한율 : 소비자 물가지수나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에서 설정.
- 과세표준 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에 해당연도 과세표준에 과표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X 과표상한율)
* 집값 하락기엔 제기능을 못할 수 있음.
공시가격 조회
여러분이 소유한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공시가격 조회하여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
1억5천만원 이하 |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
3억원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
3억원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 |
건축물 재산세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04% |
천3백만원 이하 | 2,400 + (과세표준 - 6백만원) x 0.05% |
2천6백만원 이하 | 5,900 + (과세표준 - 1천3백만원) x 0.06% |
3천9백만원 이하 | 13,700 + (과세표준 - 2천6백만원) x 0.08% |
6천4백만원 이하 | 24,100 + (과세표준 - 3천9백만원) x 0.1% |
6천4백만원 초과 | 49,100 + (과세표준 - 6천4백만원) x 0.12% |
재산세 납부액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과세표준 상한액
납부하게 될 재산세는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항목들이 반영되어 계산된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재산세 미리계산'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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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자동 계산해주는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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