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요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특징과 장단점, 각각의 방식을 채택한 나라를 알아보려 한다. 더불어 자료를 뒤지며 알게 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특징 장단점 및 국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특징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며,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 행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일원적)로 국회와 상호 독립적 형태이다.
- 임기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수단에 대한 특징
-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운다)
-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은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다.
-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법률안 제안권도 없다.
- 대통령의 의회 견제수단으로는 법률안 거부권만 있다.
의원내각제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특징
- 상징적 존재인 국가원수(대통령 또는 왕)가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
- 의회에서 신임에 따라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행정부)의 책임자가 된다.
-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는 총리(수상)이지만, 의회의 의원이 직접 내각에 참여한다.
- 행정부는 대통령(왕)과 총리(수상)에게 있는 이원적이며, 내각과 의회는 상호의존적 형태이다.
-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따라 구성 또는 해산될 수 있다.
- 의회에 대해 내각은 연대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의회와 내각의 견제수단에 대한 특징
-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갖는다.
- 의회의 견제수단은 내각불신임결의권으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다.
- 정부의 국회 견제수단으로는 의회해산권이 있고, 법률안 제안권을 갖는다.
- 정당 내각이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제는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의원(입법부)을 국민이 선출하며,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입법부)을 뽑고 그 의원들이 총리(수상, 행정부)를 임명하고 직접 내각에도 참여한다.
대통령제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탄핵소추의결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전부이며, 의원내각제는 국회와 행정부가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한다. 각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견제수단이 더 막강한 듯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장점
대통령제의 장점
-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그동안 정국이 안정된다.
- 행정부(대통령,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 의회의 졸속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
- 내각불신임결의권과 의회해산권으로 권력 균형이 유지된다.
-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 정치적 대립 시, 상호 의존적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단점
대통령제의 단점
-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 독재화의 위험이 있다.
-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
- 정부와 국회의 조화가 어렵다.
- 갈등 시에는 해결이 어려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단점
- 다수당이 난립할 경우, 내각 구성이 어렵고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의회에 끌려다닐 수 있다.
- 의회가 정권투쟁의 장소가 되어 입법활동이 등한시될 수 있다.
-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점도 단점도 분명 있는 듯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헌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개정은 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국민들은 깨어있는 올바른 의식으로, 반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의식을 늘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성숙된 정치 참여 의식이 항상 필요하겠단 생각도 든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국가
- 대통령제 :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 의원내각제 :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자메이카,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알아보다보니,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가 눈에 띄었다. 내용은 이해가 되나 정치용어는 생소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이원집정제 또는 이원정부제라고도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와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에 큰 차이가 있다. 평상시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행정권은 내각 총리가 장악하고 행사한다. 이는 의원내각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행정권을 대통령이 장악하여 행정 최고 결정자가 된다.
이는 공화제(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국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 ex.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를 전제로 하며, 권력 절충을 위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수상)로 나눈 것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절충식이라고 하여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이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특징과 장단점, 채택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각국의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사회, 안전과 안정이 보장된 나라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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