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바우처를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일정 금액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든든한 에너지 바우처. 올 겨울에도 추위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어려운 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사용기간, 잔액 조회, 주변 에너지 제공처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 조회 사용 재발급 동절기 하절기 임산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에너지바우처이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들 구입할 수 있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크게는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바우처와 환급형 바우처이다.
- 전자바우처는 또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나뉘며, 실물카드는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고, 가상카드는 모바일 앱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이 없는 카드 형태이다.
- 환급형 바우처는 먼저 사용한 후에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용자는 편의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다. 고물가 시대에 소외층 없이 모두가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대상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여 올 겨울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어야 한다.
노인의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이다. 임산부 기준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며, 소년소녀가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주의할 점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세대와 24년도 등유바우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에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1인 세대는 총 310,200원, 4인 이상 세대는 총 716,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금액도 아니어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금액이 남았다면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명과 생년월일,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조회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로,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동안에 정보 변경이 없고, 지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자동 신청이 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거주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동안 정보 변경이 있었다면 거주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하여야 한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었으나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신청자 본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친족이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다. 말이 어렵고 복잡하다. 가능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인척 등 촌수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담당 공무원이 대상사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심사를 거쳐 해당자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 접수하고 처리한다.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시 반려처리된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위의 고객 콜센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등유) 지원 관련한 문의는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관련 문의는 1670-0205
내 주변 에너지 구입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에너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LPG를 구매하거나 등유를 구매하는 등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 주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는 방법이다. 국민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 주변의 에너지 구입처를 조회하는 화면을 찾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관명을 모른다면 지역만 선택하고 조회하여 내 주변 에너지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따듯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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