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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창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은행별 금리 비교 중도해지 조건완화 막차

by 휘벋 2024. 12. 1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기준은 19세~34세 사이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저축을 통해 재정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조건을 알아보고 막차 탈 수 있는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기본 금리 및 은행별 우대금리,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서 소개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조건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15.4%)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납입금액은 최소 1천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을 따른다.

계좌개설이 가능한 나이는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빼고 계산된다.

계좌개설이 가능한 청년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 외 가구원 소득에 따른 기준 역시 따져보아야 한다. 가구원이라하면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위소득 250%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위의 조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혼자 산다면, 매월 625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거나,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온 가족의 수입이 한 달에 약 135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 완화조건

청년도약계좌 완화조건
청년도약계좌 완화조건

청년도약계좌 완화조건은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로 완화
  •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연 4.5%의 금리 혜택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외에 혼인, 출산의 사유 추가. 동일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
  • 병역이행 청년가입 지원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앞으로는 모든 소득구간에 매칭한도를 납입한도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여 확대 구간에 매칭 비율 3.0%를 적용하여,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여금의 매칭한도를 40만원, 50만 원,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지급되지 않았던 기여금을 보완하였다.

예로,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현행 기준, 월 40만원까지 납입액의 6%인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면, 완화된 조건으로는 40만 원 초과분인 30만 원의 3%, 9천 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만기 시 이자 포함, 60만 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상시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월 가입신청일이 정해져 있다.

2024년 12월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확인 결과를 취급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급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안내를 하게 된다.

2024년 12월에는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이며 계좌 개설은 1월 6일부터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70만원씩 저축을 하면, 5년 만기 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본 금리인 연 3.8%~4.5%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받아 연 6%를 맞춰야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1년 단위로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되며, 우대금리는 은행별 차이가 있어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거래은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는 필수이며, 이는 개설 은행의 안내에 따라 준비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유용정보

연소득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자소득세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목표액이 5천만 원이라면 다른 상품을 알아보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긴급인출 기능이 추가되어,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긴급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2년이 넘는 동안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였다면 신용점수도 최대 10점을 올려주기 때문에 신용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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