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하는 국가지원이다. 요즘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관계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자격과 조건,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한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최대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다. 그러나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의 청년기준은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된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월세로 사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된다.
- 원룸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되나, 다수 거주의 경우라도 임대인가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는 제외되나 수혜 종료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가가 있으면서 월세에 사는 경우와 해당 2촌 혈족 이내의 친인척의 주택에 월세로 사는 경우,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것이며, 1실(방)에 여러 명이 살면서 월세를 같이 내는 경우와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은 되지 않는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위와 같다. 청년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소득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위와 같다. 부채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된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 가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인정되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서비스 지급이 시작되며, 서비스 지원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을 시,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 검토후 지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첨부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은행별 금리 비교 중도해지 조건완화 막차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 잔액 조회 사용 재발급 동절기 하절기 임산부 지원
청약저축 25만원 금리 납입인정금액 청약예금 비교 및 전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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