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희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하였고, '기증희망 등록증'이 오기 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와 한때 기증자 사후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기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었던 바, 개선된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장기 조직 기증 종류와 조건. 개선된 사후처리
기증의 종류와 필요성, 현황
우리가 기증할 수 있는 것에는 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장기기증이 있고, 이제는 잘 알려진 인체조직기증, 조혈모 세포기증, 제대혈 기증이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헌혈도 내 혈액을 기증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기증 중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2023년 누계로 본 각종 현황이다.
장기가 63%, 인체조직이 23%, 조혈모 세포는 15%이다. 인체조직과 조혈모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것인지, 장기기증 희망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뇌사자가 기증한 장기가 이식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2023년이 최대치로 1,706건을 보인다. 5년간 최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장기기증자/이식대기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의 수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한 명이 사망해야 새 삶을 얻는다는 것에 수혜자들은 감히 감사하다는 말조차 미안할 만큼 감사함과 미안함에 뒤섞인다고 한다. 건강해진 수혜자를 보는 기쁨과 떠나간 기증자를 애도하는 마음이 늘 함께 한다고 한다.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될 듯하다.
장기기증의 종류
장기기증은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이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다.
- 뇌사기증 :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기증. 유족의 신청에 의해 기증된다.
- 사후기증 : 사망한 후에도 안구 기증이 가능하다.
- 생체기증 : 살아있을 때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 간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조직기증의 종류
인체 조직 기증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종을 말한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또는 살아있을 때 기증이 가능하며, 이식 시기도 가공 및 최장 5년의 보관을 거쳐 이식이 가능하다. 반면, 장기 이식은 즉시 이식하여야 한다.
기증자와 유가족 사후처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처리는 2017년의 사건을 계기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2017년 장기기증 사건
2017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처리가 문제시 된 적이 있었다.
기증 수술 후 시신 수습과 이송을 유가족의 몫으로 돌리고 기증자와 유가족을 방치하고 무시했던 사건이다. 당시 기증자의 아버지는 사비로 65만 원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홀로 이용하였으며, 유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도 도움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기증 의사 철회 건수가 9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고, 유족 지원과 병원 연계를 강화하였다.
개선된 장기기증 사후처리
2018년 4월부터 장례식장으로 기증자 시신을 옮기는 이송을 지원하게 되었고, 장례비와 제사비, 기증 전 진료비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 지역은 시신 이송시 동승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자조 모임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증 과정 중
- 기증자 가족 지지상담 : 심리적 지지 및 경제적 문제 사정 등의 초기 상담을 진행.
- 장제 지원 : 장례지도사에게 안내 받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장례 절차 관련 안내 및 행정 서류 안내.
- 동행지원 : 가족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필요 시, 행정·형사처리 절차 지원등을 위한 동행 서비스 실시.
- 근조화환제공 : 희망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근조화환을 전달.
기증 완료 후
- 전화 및 방문상담 : 서비스에 동의한 가족에 대한 가족관리 상담 진행.
- 지역사회·자원연계 : 경제적, 심리사회적 등의 위기 상황과 아동, 청소년, 한부모 등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자원 연계.
- 도서지원 : 슬픔극복을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로 초기 상담 시 1회, 1주년 시 1회 제공.
- 기증자 앨범제작 : 가족 요청시 기증자 앨범 제공. (액자라고 함)
- 전문기관 동행 : 사망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
- 기증자 유가족 모임 : 유가족 치유 프로그램 진행.
기증자 지원금
뇌사 기증과 사후 기증에 대한 지원금
장기 기증이란 것이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생에서 내 영혼을 담았던 육체가 함부로 취급당하고, 남은 가족이 기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기증자 지원금은 보상금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지원금이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360만원, 진료비 180만 원. 총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
- 장기와 인체조직 동시 기증 : 장제비 540만원, 진료비 180만 원. 총 최대 720만 원 지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360만원 지원.
사후 기증자의 경우
- 인체조직 기증 : 장제비 360만 원, 진료비 180만원. 총 최대 540만원 지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장제비 360만원 지원.
살아있는 기증자의 유급휴가 보상금
사용자(고용주)가 직원(고용인)이 골수, 말초혈 등을 포함한 장기를 기증할 때 발생되는 결근을 유급 휴가로 처리한 경우 이 유급 휴가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직장을 다니는 기증자의 경우,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및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기간을 유급 휴가로 처리받는다면 한결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착한 사용자를 만드는 제도인 것 같다.
지원금액은 입원기간 X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으로 1일 최대 13만 원이다. (기증일이 속한 달의 급여액 중 과세급여액÷26)
장기 기증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골수 및 말초혈 기증은 최대 5일이다.
순수기증자의 검진 진료비
살아있는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하는 것으로 골수, 말초혈을 제외한 장기 기증에 한한다.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장은 최대 70만 원까지, 신장, 췌장, 췌도, 소장, 폐는 최대 60만 원까지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로 최대 150만 원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가 익명성이 보장된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기증, 조직기증 희망 등록 방법. 9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행.
영화 더 웨일 줄거리와 후기. 구원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란 생각이 든 영화!
영화 소풍.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멋진 영화, 가슴에 울림이 있는 영화 추천!
'일상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절기 백로 뜻과 백로에 하는 일, 속담. 드디어 완연한 가을이다. (3) | 2024.09.05 |
---|---|
장기기증 희망등록카드 받았어요! 저도 '기증희망 등록자'랍니다. (6) | 2024.09.03 |
장기기증, 조직기증 희망 등록 방법. 9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행. (6) | 2024.08.29 |
처서의 뜻과 처서에 하는 일, 관련 속담. 폭염이 절기도 이기는 2024년. (0) | 2024.08.21 |
국지성 호우와 집중 호우란? 그 후에 본 신기한 구름은 보너스!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