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점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눈에 띈다. 생활, 경제, 육아, 청년 정책 등 달라지는 부분 중,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활 경제 분야에서 2025년 달라지는 점들을 짚어본다. 최저시급, 최저임금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공제에 추가되는 것, DSR, 공매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생활 경제 최저시급, 국민연금, 소득공제, DSR, 공매도
2025년 달라지는 점 - 생활 편
2025년 달라지는 점 중 생활 부분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추려 보았다.
먼저, 최저시급의 인상이다. 2024년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시급 적용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조금 오를 예정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2024년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2.3% 인상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7.0%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분야에서도 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원비가 인상되기도 하였으며,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은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2025년에는 다크 패턴이 금지된다. 다크 패턴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별도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25년 2월부터 금지되어 전환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무료 서비스 신청 후 종료 일자를 놓쳐 자동 유료 결제로 넘어간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당연한 것을 어물쩍 넘어간 기업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으나, 동의 절차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동의하게 만드는 행태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휴대폰, 태블릿, 이어폰에 USB-C 탑재가 의무화된다. 기종과 종류에 따라 USB 타입이 달라 집안에 굴러다니는 충전선이 종류별로 많기도 하다.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면 불편이 많이 해소될 듯하다. 또한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그러나 노트북은 4월부터 적용이 된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다. 2025년도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2025년도에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최저시급 9,860원에서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이 2024년에는 2,060,740원이었던 것이 2025년 1월부터는 2,096,270원이 되어 35,530원이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했었던 최저시급 1만 원이 드디어 된 것인데,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고용주와 고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다.
이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쳇바퀴로 빠지는 문제라 똑똑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서민들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42% 인상된다.
복지 관련한 자격조건에 기준중위소득 몇%를 기준으로 자격이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기준중위소득이 6.4% 인상되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에는 6,097,773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약간의 차이로 기준에서 탈락되었던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사회보장급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연소득 1억 원, 일반 재산 9억 원에서 기준 완화)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건강생활 유지비 월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임대료, 주택수선비용 1만 1천 원~2만 4천 원으로 3.2~7.8% 인상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으로 29% 인상 - 교육활동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약 5% 수준으로 인상
국민 연금, 기초 연금
2025년도에는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3%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강화의 3대 방향성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납부하는 연금은 많아지는데 정작 나중에 받을 때는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2025년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소득인정액이 7.0% 인상되어 대상이 확대된다.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의 경우 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령이 가능했으나, 2025년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228만 원, 부부가 364만 8천 원 이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각각 15만원과 24만원 인상되어 7.0%가 오른 셈이다.
2025년 달라지는 점 - 경제 편
2025년 달라지는 점 중 경제 분야에서는 먼저 예금보호한도가 오른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01년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이번 달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고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을 미리 받아두자는 움직임도, 부추김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해 주택청약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이었던 기준이 2025년도에는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 조치라고 하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불법 공매도에 따른 조치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오는 3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른 전망은 증시 하락과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빌려서 판 뒤에,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점 중에서 생활과 경제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을 위한 제도와 육아 분야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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